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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 등록일 2024.06.08 10:25
글쓴이 오순환 조회 101

산업안전보건법


31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


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33조에


    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
    다만,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


  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

  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
28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)


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


    (이하 “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”이라 한다)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,


  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.
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(이하 “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


    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


   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, 영 별표 11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 

     

    한다.


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, 교육 과정 편성, 교육방법


  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교육과정

교육대상

교육시간

.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
건설 일용근로자

4시간 이상


* 비고1.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

         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.
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교육내용

교육내용

시간

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절차

1시간

.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

2시간

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

1시간


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63)

13조의2(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)11호에 따라

교육과목 : .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

교육방법 : 나목 교육 시 1시간 이상을 보호구(안전대·안전모·안전화) 착용

              화재·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·피난교육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청각 또는 체험·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함


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63)

13조의2(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)15호에 따라

교육과목 : 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시공절차

교육강사 : 시행령 별표112가목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나목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건설안전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


위반사항

근거

법조문

세부내용

1

위반

2

위반

3

이상위반

.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

   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

   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

    하지 않은 경우

175

5

1

교육대상

근로자

1명당

10만원

20만원

50만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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