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 교육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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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자 안전·보건교육 (법제 31조)

사업주는 근로자 안전·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,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·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  • * 정기 안전·보건교육
  • * 채용 시 안전·보건교육
  • *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·보건교육
  • * 특별안전·보건교육
    (중량물 인양·하역 시 신호하는 고정신호수 교육, 운반·하역기계 5대 이상 보유 사업장 운전자 안전교육)

2. 관리감독자 안전·보건교육 (법제 31조)

본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·보건상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,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3.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(법제 36조)

  1. 1)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를 이해하고, 사업주 및 위험성평가 참여자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교육입니다.
  2. 2)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역할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룹니다.
  3. 3) 교육 과정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와 참여자의 역할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