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는 근로자 안전·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,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·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
본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·보건상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,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